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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2년, 산재 판도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매일안전신문

2026년은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62년이 되는 해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1964년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오늘날까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로자들은 신청 자체를 망설이거나 불승인의 늪에 빠져 끝내 제도가 외면한 절규로 남아있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 간의 형식적 보호의 틀을 깨고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 및 보장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완화 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산재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정해질 것(예정)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을 위해 유해요인, 근무환경, 인사기록, 근로시간 등 객관적인 정보 및 기록의 제출이 필수적임에도 사업주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사문화되었던 사업주의 협조 의무가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협조를 거부하였을 경우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벌칙 조항 등 제재 수단이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견지에 따라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서제출명령, 감정의뢰 등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추론 된다. 다만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사법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법 절차에 의한 구제는 산재법 제1조의 입법목적인 신속 공정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제고하려면 산재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완전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와의 개연성을 주장하는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길이며 공익성을 띠는 사회보험의 바람직한 구조이다. 이제 62년만에 산재 판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이승빈 노무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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