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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폐보상제도와 진폐 위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우리나라의 직업병은 1950년대 탄광의 진폐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는 직업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사회보험제도 또한 갖춰져 있지 않았다. 1963년 이른바 사회보장 3법이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의료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그것이다. 1964년 1월 1일 「산재법」(법률 제1438호, 1963.11.5. 제정)이 시행되었지만, 당시 직업병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일반 사고성 재해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보상을 하였다.

이후 석탄산업 발전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진폐증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1985년 4월 1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법률 제3784호, 1984.12.31. 제정)이 시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산재법과 진폐법은 직업병에 대한 여러 개정과정을 거쳐오면서 발전해왔다. 이후에도 현대의학으로 완치불가한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진폐증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2010년 11월 21일, 개정 산재법(법률 제10305호)과 개정 진폐법(법률 제10304호)이 시행되었다. 진폐에 대한 보상을 연금화하고,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현재 진폐증은 다른 상병과는 별도의 보상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아울러, 진폐 보상에는 위로금 제도가 있다. 이는 진폐법에서 비롯되는데, 진폐법 개정 전후로 그 보상체계가 상이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위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다르게 판단하였다. 진폐법 제24조 제3항의 문언에 대한 해석을 구법의 경우 진폐 진단일로, 개정법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결정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산재법 제112조 제2항과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결국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진폐보상연금의 청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 따라 그 진단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장해상태기준시’)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구법상의 위로금 청구권은 개정법에 비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앞당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중행위’)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구법상의 위로금도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장해등급이 결정·변경된 시점(‘등급결정시’)으로 보았다(중행위 2026.2.10. 재결, 2024-14065). 이는 공단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소멸시효 기산일을 개정법과 달리해오던 불합리를 해소하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일보된 판단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가 않다.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의 수행기관로서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이현승 노무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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