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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 지정은 노무사
2017년까지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산재 은폐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및 개인 실비 보험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고,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에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장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산재 신청 이전에 재해 경위를 확인하고 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산재 승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해 경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작업 환경 등의 증거를 오염시키고, 사실 관계를 왜곡시키는 폐단을 낳아왔다. 특히나,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 승인 시 PQ심사 점수의 하락으로 관급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재해율 점수가 반영된다는 이유로 사업주 날인제도를 악용하여 재해근로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산재 은폐수단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폐단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가 산업재해 신고의 사전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재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보아 해당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로써 2018. 1. 1.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은 해당 제도를 폐지한지 9년이 된 해이다. 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을 앞두고 그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을 하여야 한다.
2026년 현재, 안타깝게도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한 것만으로는 산재 은폐를 막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보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은폐가 비일비재하다. 재해율을 PQ 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재해율을 낮추겠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시작된 통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위험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사 입찰이 어렵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낮게 받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사업장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유인을 준다.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라는 근본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처방은 산재를 당한 재해 근로자만 손해를 입게 된다.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산재 신청을 했던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상 합의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블랙 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건설 현장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여전히 존재한다.
재해율을 PQ 심사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하였을 때 실현시키고 싶었던 일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재해율이 낮으면 무조건 안전한 환경일 것이라는 가정은 정답이 아니다. 재해율보다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업장 작업환경의 안전을 평가하는 더욱 적확한 도구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지정은 노무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