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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운전과 한랭작업으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유족연금 승인
이만수
사건개요
망인은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 전문 노무사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작업환경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 기록을 확보하여 실제 업무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 발생 전 1주간 업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였고, 12주 평균 역시 장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겨울철 냉동식품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한랭환경에 노출된 점과, 대량의 화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한 점을 정리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고혈압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례비가 지급되고, 평균임금이 법령상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연금이 매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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