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안전신문] [노무사 칼럼] 위험은 높게, 산재보상은 낮게? 억울한 건설 하청 노동자들

- 김상명 노무사

건설 노동자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시달려 여러 직업병을 달고 산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노동자가 전체 업무상 질병 사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그 중 약 70% 이상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 거의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위험도에 비해서 건설 노동자가 받는 산재보상의 수준은 매우 낮다. 위험이 높은 만큼 산재보상도 높아져야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관행상 건설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 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산재보상은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한 당시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의 경우 몸이 아픈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들어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낮은 노동 수행으로 현실적으로 그 절반인 25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산재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계임금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통계임금이 노동자가 실제 받은 임금보다 높은 경우통계임금으로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통계임금에 함정이 있다. 이 통계임금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납부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통계임금은 커진다. 예를들어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통계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지불능력이 큰 500인 이상 사업장의 통계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식이다.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관계가 복잡하고 하청업체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위 그림과 같이 원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청업체가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건설 노동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독 건설 노동자의 통계임금은 보험료 납부주체(원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이유는 건설 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를 기준으로 통계임금을 산정하다보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매우 낮게 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단의 업무관행은 산재법에서 규정한 직업병 통계임금의 산정 취지에 위배된다. 실제로 건설업 형틀목공의 경우 통상 20만원에서 ~ 25만원의 일당을 받는데, 공단의 기준으로 직업병 통계임금을 산정하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임금이 반토막 난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 보험료 납부의무를 원청업체에게 지우는 이유는 보험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안전하게 수급하면서도 정작 보험급여는 적게 지급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모순된 태도는 공(公)보험으로써 산재보상의 기능 및 신뢰를 저해시킨다. 공단은 조속히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 한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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